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총괄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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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각 소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총괄평가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각 소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총괄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총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위원회가 제출한 1차 평가 결과 검토2. 소위원회별 평가 결과의 편차 조정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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