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을 참조하면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자체평가 결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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