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실무협의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방법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필요 시 조정기획관을 반장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각 소위원회 주무과ㆍ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반을 구성할 수 있다.
실무협의반장은 가능한 한 위원회의 간사를 실무협의반 회의에 초청하여 토의에 동참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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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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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