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개별적으로 소관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그 밖의 외교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②과제 담당부서는 위원들을 과제와 관련이 있는 각종 토론회에의 초청 또는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과제 수행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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