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과제 담당부서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 담당 과ㆍ팀장(또는 대리인)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가급적 참석하여 과제의 추진상황 등 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에 참가한다.
②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평가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과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담당부서는 가능한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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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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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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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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