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안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대외보안이 필요한 자료 또는 토의 내용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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