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소위원회는 제5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주무과ㆍ팀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총괄평가위원회는 제6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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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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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