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와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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