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브라질로 딸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1. 재배기간 중 제4조의 병해충에 대한 종합적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를 하거나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제4조의 병해충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병해충 관리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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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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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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