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과 관련하여 브라질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2. 대만총채벌레 (Frankliniella intonsa)3. 하와이총채벌레 (Thrips hawaiiensis)4. 볼록총채벌레 (Scirtothrips dorsalis)5. 차응애 (Tetranychus kanzawai)6. 벚나무응애 (Amphitetranychus vien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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