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선과 및 포장된 딸기 생과실은 타국가 수출용 딸기 또는 다른 종류의 과실과 구분하여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2. 수출화물을 역추적할 수 있도록 각 포장상자 외부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및 브라질 수출용(For Brazil)을 표시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검역관은 선과장과 보관 창고, 운송 중에 수출 화물의 병해충 재오염이 없도록 식물위생조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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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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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