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브라질로 딸기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9월 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매년 12월 초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와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브라질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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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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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