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브라질로 딸기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9월 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매년 12월 초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와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브라질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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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상대국 우려병해충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재배지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8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배지검역제10조 · 선과제11조 · 포장 및 보관제12조 · 수출검역제13조 · 수입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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