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하여야 한다.1. 수출 화물에 대한 세부 정보(농가번호, 수량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2. 검역 신청단위별로 총 포장상자의 2%에 해당하는 화물을 표본으로 채취하여 수출검역하고, 해충이 검출될 경우 분류동정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을 제외한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동 수출검역요령을 위반한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은 해당 수출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이 검출될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은 해당 수출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연도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검역관은 병해충 검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리고, 검역본부장은 동 사항과 수정된 목록을 브라질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출 화물이 제4조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fulfills the requirements of the Work Plan agre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Brazil for Monilinia fructigena, Frankliniella intonsa, Scirtothrips dorsalis, Thrips hawaiiensis, Amphitetranychus viennensis and Tetranychus kanzawai." (본 화물은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합의한 Monilinia fructigena, Frankliniella intonsa, Scirtothrips dorsalis, Thrips hawaiiensis,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및 Tetranychus kanzawai에 대한 워크플랜 요건을 충족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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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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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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