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브라질로 딸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선과장은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컨테이너나 트럭에 선적하는 장소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에어커튼, 고무커튼 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하며, 열린 공간이 없어야 한다.2.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화물의 역추적을 위한 운송 관련 서류와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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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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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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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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