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딸기 생육기나. 딸기 수확 전2. 검역본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참여농가에서 실시하는 병해충 관리상황 및 방제 기록 보관 여부나. 종합적병해충관리(IPM) 또는 약제방제 여부다. 제4조의 병해충 발생 여부
검역본부 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병해충 피해 증상이 있는 과실을 발견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하여 원인 병해충을 동정하여야 한다.
1차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은 참여농가가 신속히 약제방제를 하거나 이병주를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차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은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연도 브라질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재배지검역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12월 초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브라질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