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브라질로 딸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딸기 정식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출검역 또는 브라질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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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상대국 우려병해충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재배지 관리제8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9조 · 재배지검역제10조 · 선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