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브라질 검역당국은 화물이 도착하면 브라질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②브라질 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된다. 브라질 검역당국은 해당 사항을 한국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검출된 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이 재검토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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