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12조 (통역능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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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난민심사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통역인의 통역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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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난민심사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통역인의 통역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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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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