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통역ㆍ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통역ㆍ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