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10조 (통역인의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역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통역인의 얼굴정보가 영상자료에 녹화되거나 통역인의 인적사항이 난민신청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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