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10조 (통역인의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역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통역인의 얼굴정보가 영상자료에 녹화되거나 통역인의 인적사항이 난민신청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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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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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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