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3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는 제도(이하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수, 국적, 사용언어 및 난민전문통역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의 기준, 인원,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실시계획을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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