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3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는 제도(이하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수, 국적, 사용언어 및 난민전문통역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의 기준, 인원,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실시계획을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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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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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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