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3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는 제도(이하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수, 국적, 사용언어 및 난민전문통역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의 기준, 인원,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실시계획을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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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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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