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9조 (통역인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인은 통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통역인은 성실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통역하여야 한다.2. 통역인은 통역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3. 통역인은 난민신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사례비 등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지 않아야 한다.
②난민심사관은 통역인의 통역능력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면접을 중단하고 통역인을 교체하여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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