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7조 (위촉의 취소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난민전문통역인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2. 비밀준수 서약 등 통역인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3. 난민전문통역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4. 난민전문통역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