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7조 (위촉의 취소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난민전문통역인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2. 비밀준수 서약 등 통역인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3. 난민전문통역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4. 난민전문통역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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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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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