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 확인자는 행정인사과장으로 한다.
②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금융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하는 정기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계급별 경력평정 가능기간ㆍ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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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건표
[별표 2]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건표 계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 도달기간 | 월경력 평정점수 5급, 연구관 | 12년 | 10년 | 최근 60월 경력 0.45점 60월 이전 경력 0.05점 6급 | 11년 | 7년 | 최근 48월 경력 0.58점 48월 이전 경력 0.06점 연구사 | 11년 | 7년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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