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지명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인사업무 담당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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