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가점평정) 금융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하여 전문 직위 근무자 등에 대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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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가점평정 기준표
[별표 3] 가점평정 기준표 구 분 | 가점기준 | 비고 전문직위 | 전문관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경과시 매월 0.03점 | 최대 1점 자체감사담당 | 자체감사담당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경과시 매월 0.04점 | 최대 1점 격무부서 (6급 이하) | 0.5점 |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 훈ㆍ포장 : 1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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