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30조
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5-20 · 시행 2025-05-20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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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력평정제11조 가점평정제12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13조 전문직공무원 평가 등제1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5조 승진심사기준제16조 특별승진제17조 보직관리 원칙제18조 전보제19조 필수보직기간제19의2조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직경로제21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제21의2조 전문직위 운영 특례제21의3조 전문 분야 지정 등제22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제22의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22의3조 전문임기제 채용 인사특례제23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24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25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3조 인사관리의 기본원칙제4조 인사기준의 공개제5조 근무성적평가 대상 및 시기제6조 평가단위제7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9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