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9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 2년
1의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 1년
2.「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부서(위원장실, 부위원장실, 대변인실,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의사운영정보팀, 행정인사과)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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