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전문직공무원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성과계약 등 평가로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의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정점은 별표 5와 같으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근무연수평정에 있어 월 근무연수평정점은 별표 6과 같다.
④전문직공무원의 승진자후보자명부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17조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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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 등급별 평정점
[별표 5]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 등급별 평정점 등 급(인원비율) | 평정점 매우우수(2할) | 18 우수(4할) | 14.5 보통(3할) | 11 미흡(1할)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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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전문직공무원의 월 근무연수평정점
[별표 6] 전문직공무원의 월 근무연수평정점 근무연수평정 가능기간 | 10점 도달기간 | 월 근무연수 평정점 14년 | 5년 | 최근 36월 경력 0.26점 36월 이전 경력 0.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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