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9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3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여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별표 1과 같으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등급으로 평가한다.
직무수행태도 감점사유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평가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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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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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