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9조의2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 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국(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금융산업국(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과) 내에서의 경력경쟁채용 임용공무원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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