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기안ㆍ시행문, 부처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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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제22조의2 ·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22조의3 · 전문임기제 채용 인사특례제23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24조 ·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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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