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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