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위원회의 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을 소집한다. 단,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요양기관 등에서 제출한 자료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대상 요양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련 서류의 위ㆍ변조를 통해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이하 "관계자"이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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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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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