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ㆍ의결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다음 회의 개최시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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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원회의 소집 등제8조 · 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제9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 · 위원회의 의결제11조 · 위원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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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