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7조제2항의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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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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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