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사무국의 업무ㆍ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기관의 법령 위반행위를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은 처분관련 공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은 행정처분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또는 현지조사 시 확보된 확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처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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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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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