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이하 "요양기관 등"이라 한다) 중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하여 처분권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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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장 및 간사제6조 · 사무국의 업무ㆍ지원 등제7조 · 위원회의 소집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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