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관계공무원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2항제5호의 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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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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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