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관계공무원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제2항제5호의 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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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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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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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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