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위원장 및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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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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