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12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제1호로 인하여 해약이 된 산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3.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5. 그 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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