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3조 (책임 및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은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협력연구과제 계획의 수립 및 보고2.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3. 협력연구 대상 농업연구개발 분야의 시장성 검토4. 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행정적 지원5. 그 밖에 협력연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소속기관의 연구책임자는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협력연구의 진도관리, 조정 및 감독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결과활용자료의 제출 및 연구개발보고서 작성4.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시험5. 그 밖에 협력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협력산업체의 대표는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지원2. 협약의 체결 및 변경3.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협력연구 추진 상황 및 진도 보고4. 협력연구 수행 상 알게 된 정보 및 기술 등에 대한 비밀 준수5. 현장실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작기(試作機) 또는 시제품(試製品) 등의 제공6. 공유 국유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보호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협의 하에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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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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