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9조 (지식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연구 결과로 얻어진 유형(시작기, 시제품 등) 및 무형(지식재산권, 보고서 등)의 결과물은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공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또는 협력산업체가 결과물의 소유권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협력산업체 또는 소속기관에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
③결과물의 소유권 배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자료를 협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동발명자들의 아이디어ㆍ노하우 제공, 투자시간 등 실질적 기여도2.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연구개발비 분담액
④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협력산업체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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