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10조 (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및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활용을 위하여 협력산업체와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홍보, 생산현장에서 활용도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전국적 보급을 위하여 협력산업체 외의 자의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협력산업체의 대표 등 지식재산권의 공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산업체와 협력산업체 외의 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력산업체가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은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 및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이용하여 개량된 기술의 생산ㆍ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의 전부를 협력산업체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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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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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