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11조 (실시료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산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직접실시하는 경우 실시료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공유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②제1항의 산식에 사용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및 지분율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2. 제품의 판매단가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예상가격의 평균3. 점유율 : 단위제품 생산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용되거나 차지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 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5. 지분율 :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지분율
③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④기술실시계약서에는 제조원가계산서, 점유율, 기본율 산정에 관한 산출내역 등 기술료 산정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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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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