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11조 (실시료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산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직접실시하는 경우 실시료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공유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제1항의 산식에 사용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및 지분율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2. 제품의 판매단가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예상가격의 평균3. 점유율 : 단위제품 생산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용되거나 차지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 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5. 지분율 :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지분율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기술실시계약서에는 제조원가계산서, 점유율, 기본율 산정에 관한 산출내역 등 기술료 산정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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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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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