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8조 (현장실증시험의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연구과제의 종료 후 현장실증시험 실시에 시작기(試作機), 시제품(試製品)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협력산업체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전국적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현장실증시험용 시작기 등의 구매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