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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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협력산업체의 대표로부터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협력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등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해당 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협력산업체의 대표로부터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협력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등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해당 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연구개발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협력산업체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성취되어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4. 협력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졌거나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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