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10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 전담조직의 구성원 및 제5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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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제6조 · 인증사업자의 점검 등제7조 · 이의신청제8조 · 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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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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