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5조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인증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심사세부규정 작성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칠 것나. 제2호에 따른 인증위원회 구성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칠 것다. 심사의 정확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심사대행기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년도 3월말까지 보고할 것라. 인증위원회 개최ㆍ심의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2.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국토교통부 물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1인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자1) 대학에서 물류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2) 물류 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자3) 물류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4) 기타 1)부터 3)까지 중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다. 인증심사대행기관 소속 부서장급 이상으로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대표하는 자3. 인증위원회는 인증의 심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가.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 구성의 적정성나. 인증심사의 적정성다.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라. 인증업무에 대한 심사세부규정의 적정성마.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5.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6.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50명 이상의 인증심사위원그룹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가. 물류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나.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다. 물류 관련 단체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라.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7.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6호의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위원을 선발하여 3명 이상의 인증심사단을 신청인별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나. 제6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8. 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 인증심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인증심사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세부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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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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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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