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3조 (인증의 기준 및 배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평가점수의 세부항목별 배분은 별표 1의 점수 기준에 따라 심사세부규정에서 정한다.
③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전체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의 점수일 것2. 각 세부 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④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 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심사세부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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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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