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3조 (인증의 기준 및 배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평가점수의 세부항목별 배분은 별표 1의 점수 기준에 따라 심사세부규정에서 정한다.
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전체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의 점수일 것2. 각 세부 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 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심사세부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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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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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